제주도교육청, 처벌 아닌 이해로…수업권·학습권 함께 지킨다
  • + 즐겨찾기
  • 2026.02.20 (금) 13:21
  •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Vietnam
검색 입력폼
교육

제주도교육청, 처벌 아닌 이해로…수업권·학습권 함께 지킨다

‘개별학생교육지원’ 안착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2026 학생생활교육 업무담당자 전달 연수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2026 학생생활교육 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분리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갖게 된 배경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판단한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사안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1단계 교실 내 분리, 2단계 교실 밖 분리, 3단계 가정 학습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교원 수당 신설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 구축 지원 ▲학교별 맞춤형 실행 체계 구축 및 소통 강화 ▲반복 방해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수업방해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게 보결수업수당에 준하는 시간당 1만 8000원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학교에서는 2월 중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 확보, 전담 인력 배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개별학생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부모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안내해 개별학생교육지원이 ‘징벌’이 아닌 ‘모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보호자 인계가 반복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치료·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병행하고 7월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발맞춰 수당 지급과 공간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선생님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의 인기기사

광주광역시교육청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