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청 |
이번 사업은 총 7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 12월까지 운영되며, 영동군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가구원당 연 1회 안경구입비 최대 10만 원과 의료비 최대 50만 원이다.
안경구입비는 시력 측정을 위한 안과 검진비를 포함해 1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의료비는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발생한 5만 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치과 치료의 경우 치료 목적에 한해 5만 원 이상 본인부담금 발생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교정·미용·성형·피부미용 관련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면 2023년 26명, 2024년 25명, 2025년 26명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청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통장사본, 안경구입 또는 의료비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의 의료비와 안경구입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9 (월) 1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