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124대‧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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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9 (월)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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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124대‧2억 투입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추진…오는 10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장수군청
[시사토픽뉴스] 장수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24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8대, 4등급 차량 44대, 건설기계 2대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또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장수군에 6개월(최종 소유기간 포함)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판정을 받는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총중량 3.5t미만 5등급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 4등급 경유차는 차량가액의 70%가 지원된다.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2차 추가 보조금도 지급된다,

다만 총중량 3.5t미만 차량의 경우 4등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5등급 차량은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기후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후 차량 사용 본거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감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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