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 |
조기폐차 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출가스 기준 5등급인 모든 차량과 배출가스 4등급인 경유 차량,‘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04.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며, 횡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있는 등 세부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차주는 신청서와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횡성군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횡성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3.09 (월)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