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건축물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호텔 객실 창문 높이가 성인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추락을 방지할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설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숙박시설의 낮은 창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에 적용되는 난간 높이 기준 등을 참고하여 숙박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권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문 높이, 난간 설치 여부, 창문 개방 방식 등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숙박시설의 경우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재정 지원이나 인증제도, 행정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업소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관련 정책이 추진될 경우 숙박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종철 의원은 “이번 사고는 법을 위반한 결과가 아니라 법이 미치지 못한 제도적 공백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관광도시 부산에 걸맞은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1 (수) 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