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과적차량 합동단속 |
익산시는 27일 익산경찰서, 국토관리사무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관리사업소와 함께 운행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운행제한 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 차량은 대형 교통사고와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만 초과해도 승용차 11만 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영향이 발생하고, 5톤을 초과하면 39만 대 수준에 달하는 등 도로에 큰 부담을 준다.
이에 익산시는 이동 단속반을 운영해 과적 운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지역에도 즉시 출동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차량 1,225대를 계측해 2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과적 행위 근절에 힘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27 (금) 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