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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24개월~47개월 아동을 (외)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첫 지급에서는 1월에 지원이 결정된 가구 중 2월 한 달간 40시간 이상 돌봄 기준을 충족한 294가정의 아동 324명에게 총 9,270만 원이 지급됐다.
사업 시행 이후 1월부터 3월까지 625가정(아동 674명)이 신청해 618가정(아동 667명)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상 지원 아동 314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아동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이 인정된다.
고은희 여성가족과장은 “시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시작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 공백을 줄이고 양육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8 (수) 2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