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을 지원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인당 48만 원 한도 내에서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중 자부담은 9만 6천 원이다. 지원 품목은 꾸러미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과 농식품 바우처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4월 28일까지 주민등록등본과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제주간편e민원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아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10 (금)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