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
과불화화합물은 프라이팬 코팅제 등에 널리 쓰이는 잔류성 미량 유기화합물질로, 자연계나 생체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축적 가능성이 있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돼 있으나, 제주 도내 정수장은 법정 의무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하수도본부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제적으로 수질검사에 나섰다.
검사 항목은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 3종이며, 17개 정수장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는 상하수도본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은 “제주 수돗물은 법정검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추가 수질감시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음용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10 (금) 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