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농기계 전수조사 |
이번 조사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와 농가가 소유하고 있으나 심한 고장이나 노후화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농기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지 확인을 통해 폐농기계 현황을 파악하고, 농가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방치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 뒤, 소유자에게 자진회수나 폐기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 등 강제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행령상 방치 기준 기간은 2개월로 계고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 되며, 강제처리 예고는 소유자가 있는 경우 20일, 소유자가 없는 경우 14일로 이를 넘기면 강제 처리가 진행된다.
농가가 폐기를 희망하는 농기계는 무상 수거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수거된 농기계는 폐차업소를 통해 처리, 고철비용은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촌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농업기계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10 (금)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