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
1차 지원은 4월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은 50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원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창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고창군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민 편의를 위해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은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고창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체 발송하지 않으며, 각 카드사 또한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에게도 힘이 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6 (목) 0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