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경북 경산시) |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8, 최저임금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유아의 비율을 각각 1:2와 1:3으로, 초·중학생 비율은 1:4, 고등학생은 1:5로 조정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15일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20 (월)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