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1퍼센트(%)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시는 공공기관의 가치 있는 소비가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취지 아래, 공공기관 물품 구매 및 계약 업무 담당자, 우선구매 제도관리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우선구매 평가지표 안내 및 생산품 구매 방법 설명 등의 내용으로 구성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구매 전환을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과 동시에 진행되는 홍보·전시전에는 부산 지역 생산시설 16곳이 참여해 전시·홍보 공간(부스)을 운영한다.
각 공간(부스)에서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사무용품, 생활용품, 인쇄·광고, 공예,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구매 담당자가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맞춤형 구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방법 및 관련 정보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문의하거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핵심은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력이 된다”라며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우선구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6.04.23 (목)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