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사경, 먹거리 안전 위협 업소 적발 |
이번 수사는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만인산,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른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 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습 단속을 병행했다.
특사경은 새벽 시간대 제조 현장을 집중 점검해 제품명과 제조일자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두부를 제조 및 유통하는 업소를 포함해 총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이다.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새벽 기습 단속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23 (목)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