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보건소 전경 |
시는 24일부터 해당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흡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단속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 전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이었으며, 개정 후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변경됐다.
기존 연초(궐련)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관내 금연구역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며, 24일부터는 현장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에 따른 초기 혼선 최소화를 위해 5월까지는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전광판, 홍보물 등을 통해 개정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23 (목)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