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의회 예산 승인 결과 무시는 경기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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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의회 예산 승인 결과 무시는 경기도” 질타

본회의에서 30% 의결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 철도항만물류국 25% 고집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4일 '2023년 회계연도 철도항만물류국 결산' 심의에서 2024년 본예산에서 의결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금 30%를 25%로 하향 집행’하려는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을 질타했다.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금은 대중교통 환승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의정부, 용인, 김포에 지원된다.

이기형 의원은 올해 2월에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동일한 사안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기형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동의’를 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사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 비율을 바로 잡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후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당초 운임수지별 차등 지원 원칙을 따르게 됐다”고 답했으나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19년 본예산 당시,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을 예결위에서 13.8% → 30%로 상향조정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증액해서 의결된 두 사안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어 이기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은 ‘지침’을 내세우고 있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도지사가 동의하고 본회의에 의결이 됐으면 지침이 변경된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받아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정책적 판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부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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