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자인 천병준 의원이 동래구의회를 대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법제 역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해왔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공모를 진행, 총 76건의 조례가 접수됐으며,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을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에 ‘전세사기피해자’와 ‘지하층 거주자’를 포함시키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병준 의원이 전부개정한 조례다.
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대책 마련 토론회 등을 통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 발의하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이 대부분 오피스텔이라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 전기, 승강기 관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전세사기피해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본 조례 개정 이후 부산시(광역급) 차원에서 구·군 합동 전세사기 피해 건물 실태 현장 조사가 진행됐고, 부산시는 추가 지원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 기초급에서 광역급으로 정책 영향력의 반경을 넓힌 사례로 자치입법모델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천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상임위원회에서 1차례 부결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하층 거주자 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지하층 민원 현장,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간담회, 법제처 입법 컨설팅,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어진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처럼 큰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께 인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2024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전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