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석 의원,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이번 조례 개정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유병률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에는 ▲치매관리사업의 범위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보급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원석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9.84%(74,576명)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치매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제는 치매가 일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치매 정책이 발병 이후의 돌봄과 관리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조기 진단과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지역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치매뿐 아니라 고령사회 전반에 걸친 보건·복지 정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향후 의정 활동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