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 |
이번 개정안에는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2026년 1월부터 지급한다는 내용과 보훈명예수당의 중복 지급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전상군경’이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 6개월 이내로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치국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