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청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소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부과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납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우체국·농협 창구는 물론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이 경과되면 재산 압류까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