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먼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단 운영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조정했다.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지원을 예산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했으며, 추진 사업에 독서운동 전개와 독서문화 확산 사업을 신설하여 향후 독서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독서 장려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남 최초로 제정하는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비둘기 먹이주기로 인한 주민의 재산 피해 및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시공원, 보도, 정류소, 근대역사문화 자원 등 특정 구역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위치, 면적, 사유, 계도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질병 전파 차단, 도시 미관 유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형완 의원은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들이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꼼꼼히 살펴 의정 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