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 |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개편하여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구에 첫째아는 20만원에서 100만원(1회)으로,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만0세~1세까지 연 100만원)으로 지원이 크게 확대되며, 셋째아 이상은 총 1,080만원으로 지급 방식은 만0세~3세까지 연 120만원, 만4세~5세까지 연 30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선천성 질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여, 검사 당일 진찰료 및 검사비를 포함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횡성군보건소 김영대 소장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8 (수) 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