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
이번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 290동(주택 240동, 비주택 20동, 기타 30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과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일반가구는 철거·처리 비용을 최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비주택(창고 등)은 슬레이트 면적 400㎡ 이하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기타 용도 건축물은 철거·처리 비용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9 (목)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