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한정된 복지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변동이 예상되는 4,725가구가 해당되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자료 68종을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를 재판정하게 된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 또는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이 확인될 때는 보장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노창식 복지정책과장은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살펴 복지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등을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와 위기 가구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 맞춤형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6 (월) 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