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 |
지방의회 회의록은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과 결과가 담긴 공문서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규칙에 별도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의록 공개 시기에 편차가 있고, 일반 구민들은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방의회 대부분(209개)이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로 회의록 공개 시기가 2~3배 차이가 있다며 주민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호성 의원은 회의록 공개 시점을 명확히 알리고, 구민들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정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회의 규칙을 수정한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사무국과 회의록 공개 기한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타 지방의회 사례를 참고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기 일수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을 차등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개정’은 구민 알권리 보장은 물론 기초의회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칙을 개정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공개 시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회의록 공개 체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더불어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속기 보조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서대문구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가결,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