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
1일 익산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보험금 지급액은 1억 2,015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지급액 7,695만 원에 대비 56%가 증가했다.
자전거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익산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를 타던 중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이 있어야 하고,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1,300만 원과 상해 위로금 최대 7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송부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도로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