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증평군의회) |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개정 됐다.
주요 내용은 △ 상위법에 따른 조례명 변경(증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환경교육계획 수립 △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창규 의원은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