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의원,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논의 |
오남호수공원 주변에는 자연경관을 즐기며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크와 음악분수가 설치되어 오남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용객들이 많이 방문해 시설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평소 오남호수공원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남양주시 관계자 등과 오남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오남터널 종점부 사면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현장을 둘러보고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남양주시에 요청한 바 있다.
오늘 논의자리는 지난 현장확인 이후의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로 남양주시 관계자는 해당 위치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오남호수공원 부설주차장으로 추가 조성하는 방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위치는 국지도 98호선 도로구역에 위치해 있는 산림보호구역이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절토지 구역이다.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위치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선행된 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 공사 시행이 가능하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허용행위가 제한되는 공익용산지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양주시와 도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주차공간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에 유아체험공간으로 활용되는 오남도시숲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면서, “이용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남호수공원·오남도시숲에서 주차장까지 구름다리(데크) 연결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