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합동영치 운영 |
이번 번호판이 영치된 이들 차량의 총체납액은 7천 6백만원이며 체납액 1천 3백만원을 징수했다.
세정과 및 읍면동 직원(4개조 42명)이 참석한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속반은 모바일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회(관외촉탁 차량은 3회) 이상 또는 △1회이면서 다른 체납이 3건 이상인 차량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주 1회 실시하던 상시 영치활동을 주 3회로 확대 실시했으며,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시간대 또한 야간까지 확대해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바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활동한 후 “역대 최대 폭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꾸려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영치 활동을 통해 시 자주재원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