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산란계 농장단위 고병원성AI 차단방역 강화방안 홍보 |
주요 내용은 축사별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매일 2회 이상 임상증상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시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농장에서는 부출입구 폐쇄, 소독설비 및 농장 내외부 울타리를 정비하고 축사와 퇴비장에 야생조수류 차단망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계란 운반용 파레트, 합판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해서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 계란 수집차량은 산란계 농장 내 진입을 금지하고, 계란 반출 횟수와 사료·분뇨운반 등 농장출입 차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대규모 산란계(20만수 이상)는 농장 간 차량중복 출입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전용차량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장주는 분뇨반출, 백신접종, 깔집·난좌 반입 등 외부인력이 농장에 진입하는 경우 반드시 군에 사전신고를 하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농장 자가점검 및 전실 방역점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폐사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