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말 익년도의 사업을 신청받아 연초부터 공급을 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 구입비의 일부가 지원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비료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포대당(20kg) 1,300원에서 1,6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에는 유기질비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비료를 9월 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기한 내 공급받지 않을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므로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급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5,037농가에 2만 1,058톤을 공급했고 16억원의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