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과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 주요 사항에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8대 추진전략, 8개 중점사업, 51개의 세부 사업 심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 각 분야를 대표하여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철모 청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구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구민이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