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
시는 올 연말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3회에 걸쳐 교통특별회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체납관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 문자와 함께 체납고지서와 압류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시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두 차례 실시된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당초 목표액의 113%에 해당하는 17억4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총 5682건의 상습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1월 셋째 주부터 12월 말까지 24년도 회계마무리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철저한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단, 영세사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꼼꼼한 체납 징수업무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 증대를 위한 중요한 행정행위”라며 “올해 마지막까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