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징수권이 소멸된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실적은 총 59만 6천 건에 1,828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2만건에 365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멸된 세외수입의 경우 총 32만 건에 1,522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평균 6만 4천건에 304억원을 초과해 지방세 수준의 시효완성정리 결과가 나타났다.
박강산 의원은 “세외수입 중에서는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를 보면 이 과징금, 과태료가 한 건당 백만원 이상은 38세금징수과에서 이관받아 체납을 관리하지만, 대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징금, 과태료 체납과 시효완성정리에 대해 각 세입부서의 소극적인 징수 활동과 이에 대한 재무국의 관리 운영 미흡’임을 꼬집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요청하는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진만 재무국장은 “기 납세하신 분들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