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지원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이며, 1포당(20kg) 1,600원에서 1,3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의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내년 2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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