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
B씨는 지난 10월 31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으로부터 “검찰청인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찾아 건네라”라는 말에 속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업자금이라며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시티즌코난 앱을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연관성을 밝혀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범인이 금융기관에서 고액 인출시 사용 용도를 다르게 말하도록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112신고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에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