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 |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경과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경고장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실시간 번호판 영치예고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주 3회 이상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141대를 영치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해 체납액 3.400만 원을 징수했다.
생계형 차량 체납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해 납부 여력을 확인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있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귀중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영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