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증평군의원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동령 의원은 “매년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나 증가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군의 사회적 유대감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2월 2일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