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치활동 관행 비판… "공공성 심각히 훼손" |
그는 일부 직원들이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중립은 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며,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치적 활동이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재단의 관리 감독 및 내부 규정의 부재를 비판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등 이미 직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시행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그와 같은 내용에 공감하며 감사 부서와 협의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병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공적인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공공성 자체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의 이번 질의는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특정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