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다둥이카드’ 발급 |
막내가 18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과 2자녀가 확인되는 세대(1매/세대)는 다둥이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양산시 공공시설 이용시 다자녀가정임을 시설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매번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둥이카드’를 제시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양산시 홈페이지(통합예약▷지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발급한 카드는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다둥이카드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