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
이번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밀렵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경우에는 1개당 최대 3만원까지 지급하는'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발견 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면 된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