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불법광고물 청정구역'시범운영 시행 |
현행 법령상 현수막은 신고 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고령군은‘대가야역사공원’과‘대가야읍 축협 앞 사거리’일대를 ‘불법광고물 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는 한편, 해당 위치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고 부족한 광고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기존 5단형이 아닌 저단형으로 설치하고 공공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운영, 군정 홍보나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령군은“고령군이 대가야 고도(古都)로 지정되어 경관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해진 만큼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