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화재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의 경우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주택화재 경보기는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해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