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하여 매년 디지털 성범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교육에 관한 사항 ▲상담 및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피해 학생 상담 지원 ▲피해학생 의료‧법률 지원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담았다.
박용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