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교육은 실무자가 실제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 밸리데이션 표준 문서(안) ▲적격성 평가 개론 ▲GMP 도입 사례(생리용품) ▲시험관리(QC)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제도’를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개 제조소에서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으며, 그중 생리대 제조소 2개소, 탐폰 제조소 1개소, 보건용 마스크 제조소 1개소가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업체 실무자의 제조·품질관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의 국민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과 GMP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