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건소 |
그리고, 보건소는 현판식과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는 금연 체험홍보관을 운영했다.
금연 체험홍보관은 폐활량측정 체험, 흡연에 대한 나의마음적기, 금연아파트 및 금연클리닉 안내 등으로 구성됐으며, 100여 명의 입주민이 방문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사천읍에 소재한 유원리치빌은 세대주의 60.7% 동의로 사천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사천시보건소는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5년 2월 1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희숙 소장은 “사천시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돼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거주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 제1호 금연아파트는 LIG사천리가 아파트, 제2호 아파트는 사천KCC스위첸 아파트, 제3호 아파트는 LH사천벌리1주공 아파트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