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익산2) |
전북자치도의회는 김정수 의원(익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이 25일 해당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 등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수 의원은 “최근 가짜 뉴스, 사생활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 정보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초 역량이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의무화되는 추세에 맞춰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추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자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의 위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디지털 미디어는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