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종자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군수의 책무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경자 의원은 “실종자 문제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큰 고통을 수반하는 문제로써, 이번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