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지원 사업과 교육훈련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군의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우리 군의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