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
보건복지부 ‘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장애인학대 건수(382건)는 경기와 서울 다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 수는 5명으로 광역시ㆍ도 중 제일 적은바, 종사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전국 1위이다.
문영미 의원은 “학대피해 신고접수 건수가 부산보다 적음에도 종사자 수가 2배 이상 많은 지역도 있다. 그런데, 부산시 장애인 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인력은 제자리”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대피해 장애인”임을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상 경찰이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경찰 통보 건은 ‘21년부터 최근 3년간 1.5배 증가”했고, “전국 타 시ㆍ도 대비 등록장애인 1인당 학대 대응 예산도 1,640원으로 부산은 꼴찌에 가깝다.”며,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재차 주문했다.
한편, 문 의원은 올해 수탁기관이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면서 권익옹호기관이 공공위탁 수수료도 납부하고 있다며, 예산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기관의 가용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수수료 납부 예외사항이나 면제 등의 방안을 요청했다.
이어 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한 학대 피해장애인ㆍ장애아동쉼터와 같은 시설의 경우, 예산이 인건비ㆍ운영비 총액으로 편성되어 인건비를 제외하면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문영미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며, “예산 분리를 통해 적정 인건비와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요구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